국가배상법, 산재보상보험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장해등급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그 등급은 비슷합니다. 자동차 사고 시
대인배상I(구. 책임보험)이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 자배법에 의한 등급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한다. 대체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장해를 발급합니다.
기간별 장해판정기준 분류
생ㆍ손보 장해분류 통일기준
(2005.4.1. 이후)
3% ~ 100% 까지의 장해분류표에 의한 지급율
(보험가입금액에 지급율을 곱하여 보험금 산정)
1999.2.1.~2005.3.31.까지(일부개정) 1급 ~ 6급 까지의 장해등급표에 의하여 급수 산정
1983.10.1.~1999.1.31.까지(일부개정) 1급 ~ 6급 까지의 장해등급표에 의하여 급수 산정
976.7.1.~1983.10.1.까지 1급 ~ 6급 까지의 장해등급표에 의하여 급수 산정
약관 규정에 의하여 180일(정신과는 18개월 또는 2년) 이후에 장해를 받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간별 장해판정기준 분류
생ㆍ손보 장해분류 통일기준
(2005.4.1. 이후)
3% ~ 100% 까지의 장해분류표에 의한 지급율
(보험가입금액에 지급율을 곱하여 보험금 산정)
1998.7.1. ~ 2005.3.31. 까지 3% ~ 100% 까지의 장해분류표에 의한 지급율
(보험가입금액에 지급율을 곱하여 보험금 산정)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본 노동능력상실율표에 의한 상실율을 산정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무보험상해, 자동차상해, 각종 배상책임보험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대체로 6개월 정도만에 장해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6개월이 안되어도 사안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 Mcbride(맥브라이드) 기준이 너무 오래되고, 최신의 의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학협회(AMA)에서는
별도의 신체장해 평가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 AMA기준의 장해율은 노동능력의 감퇴율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장해에서 운동범위의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AMA 평가기준에서 정한 방식으로 관절의 각도
(ROM:Range of Motion)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이외에도 국민연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기준등에서는 별도의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990년 초 중반부터 보험사들은 영구장해와 대비되는 한시장해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위 2항 ~ 4항까지의 적용들이 그 변화가 더욱
다양하게 되었고, 보험금수령에 대한 변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