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사상케한 자동차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① 손해방지경감비용(예 : 응급구조비용)
② 권리보전행사비용(예 : 제3자에대한 구상권행사와 관련한 비용)
① 대인배상I 에 의하여 지급될수 있는 금액
②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수 있는 금액
③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수 있는 금액
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⑥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량대수 X 2억원'이 사망 및 후유장해의 보상한도가 되며, '차량대수 X 1천5백만원'이 부상치료비의
보상한도가 됩니다.
- 사고 보상금은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
- 각각의 피보험자 1인당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2억원, 부상치료시 1천5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차량의 소유자와 배우자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소유자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는 차량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이거나 불문하고 무보험차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위나 며느리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는 피보험자이나, 자녀의 배우자는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에 손해를 입었다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이사, 감사 및 그들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무보험차상해" 사고를 당해도 법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한도는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차량별 보상금액의 합계입니다.
- 법인 차량을 관리하거나 법인이 차량 사용을 승낙한 사람을 보호하려면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차량에 탑승중인 경우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