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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원원에 뺑소니 사고임이 기재되므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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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청구서 (해당 보험사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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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단서 (사망시에는 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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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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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이나 관련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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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