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해야 될 서류
관할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원원에 뺑소니 사고임이 기재되므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됨)
보장사업청구서 (해당 보험사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을 첨부)
피해자의 진단서 (사망시에는 사망진단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이나 관련 명세서
기타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