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사고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약관은 상법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종류는 사망, 부상, 장해 보험금인데,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를 감액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은 상법의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상법에는
상해보험(자기신체사고보험이 해당)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감액을 정해 놓은 약관은 상법에 위배된다면서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그동안 약관규정이 안전벨트 미착용을 미필적고의로 본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다 되어 가는분들은 시효완성전에 일단은 보험금청구나 소송을 제기해 놓아야 합니다.
대인배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자기신체사고만 해당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개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플러스보험인 자동차상해특약담보는 정액보험이 아니면서 감액규정도 없습니다.